렌탈 가이드
피해 예방

부모님 렌탈 계약 점검하기

60세 이상 피해의 37.9%는 설명 부족에서 나왔습니다2026.09.04 업데이트
핵심 요약
  • 60세 이상 정수기 렌탈 피해 195건 중 정보제공 미흡이 37.9%로 가장 많다
  • 소비자원과 사업자 10개사가 만든 고령자용 핵심 약정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
  • 방문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 적금·만기 100% 환급 같은 표현이 나오면 상조 결합 여부를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 가입 후에는 매달 출금 금액이 안내받은 요금과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명절에 본가에 갔더니 못 보던 정수기가 놓여 있습니다. 얼마인지 여쭤보면 월 얼마 안 한다고만 하십니다. 계약서를 찾아보면 없거나 어디 뒀는지 모르십니다. 흔한 장면이고, 통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고령 소비자 렌탈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제품 성능이 아니라 계약 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나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세 이상 소비자의 정수기 렌탈 피해구제 신청은 195건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이 74건(37.9%)으로 가장 많고, 계약불이행 49건(25.1%), 품질불만 33건(16.9%), 부당행위 22건(11.3%) 순입니다.

세부 유형건수비중
의무사용기간·계약기간 안내 미흡22건29.7%
설명과 다른 월 이용요금 청구19건25.7%
사전 고지 없는 설치비·철거비 청구16건21.6%
한국소비자원 집계(2020.1~2023.6) — 정보제공 미흡 74건의 세부 유형

세 유형 모두 계약 당일 몇 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가족이 곁에서 이 세 가지만 짚어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걸러집니다.

핵심 약정설명서를 요청하세요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사업자 10개사와 함께 고령 소비자용 핵심 약정설명서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했습니다. 월 이용료, 의무사용기간, 부가비용, 점검 주기를 큰 글씨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계약 자리에서 이 설명서를 달라고 요청하고, 받은 문서는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계약 직후라면 아직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체결한 렌탈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늦었다면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기산점입니다. 계약서에 청약철회 안내가 없었다면 철회가 가능함을 안 날부터 14일로 기산점이 늦춰지고, 사업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방해가 끝난 날부터 다시 14일이 주어집니다.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철회 의사는 전화보다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전합니다. 내용증명, 앱, 이메일, 문자가 모두 해당합니다.
  • 계약서 원본이 없으면 사업자에게 사본 교부를 요청합니다. 교부 여부가 기산점에 영향을 줍니다.
  • 설치 기사가 남긴 설치확인서와 서명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구두로 들은 약속은 문자로 다시 확인받아 둡니다.

렌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3월 상조 결합상품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정수기 렌탈 계약으로 알고 가입했으나 실제로는 상조 결합상품이었고 해제 시 64.7%만 환급된 사례, 200개월 납입 구조에 해지하려 하자 가전 대금 300만원 반환을 요구받은 사례가 함께 공개됐습니다. 2022~2024년 상조 관련 소비자상담은 8,987건, 피해구제 신청 477건이며 그중 계약해제 관련이 64.4%였습니다. 적금, 만기 100% 환급, 사은품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계약서에 상조 계약이 별도로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를 시도할 때 절차가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독 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58.4%로 조사된 만큼, 해지 의사는 처음부터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고 접수 번호를 받아두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24를 통해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점검 체크리스트

  1. 계약서 실물 또는 사본이 집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사업자에게 교부를 요청합니다.
  2. 계약서에서 의무사용기간과 계약기간을 각각 찾아 몇 개월인지 적습니다.
  3. 통장이나 카드 명세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이 안내받은 요금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4. 등록비·설치비·철거비가 얼마이고 언제 청구되는지 계약서에서 찾습니다.
  5. 상조·적금·만기 환급이라는 단어가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6. 계약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철회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7. 명의자가 부모님 본인인지, 서명이 본인 필체인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계약한 렌탈을 자녀가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 신청은 원칙적으로 계약 명의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대리로 진행하려면 신분증과 위임장, 사업자에 따라 인감증명서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고객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Q. 계약한 지 열흘 됐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체결했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설치가 늦었다면 제품을 받은 날이 기산점입니다. 철회 의사는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전달하세요.

Q.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는 것만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청약철회 안내가 없었다면 철회 기산점이 늦춰지고, 광고나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면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 녹취나 문자 같은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Q. 부모님 명의로 모르는 렌탈이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사업자에 계약서와 가입 경로 자료를 요청해 본인 서명 여부를 확인하세요. 본인이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면 채무부존재확인 절차와 형사 고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와 관련된 상품
정수기 렌탈 상품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기초처음 렌탈 계약 전 확인할 12가지월 요금 대신 총액과 해지 조건부터 물어보는 순서
비용·혜택반값·0원 광고 읽는 법면제가 아니라 조건부 유예입니다
기초의무사용기간·계약기간·소유권 이전5년 계약에 3년 의무, 소유권은 언제 넘어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