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약정이라고 들었는데 3년이 지나 해지하려니 제품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5년을 채우면 내 것이 된다더니, 만기가 되어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어긋남은 대부분 계약서에 적힌 세 가지 기간을 하나로 뭉뚱그려 들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의무사용기간, 계약기간, 소유권 이전 시점은 각각 다른 숫자입니다.
세 개념은 이렇게 다릅니다
정수기 표준 계약은 총 계약기간 5년(60회차)에 의무사용기간 3년입니다. 3년만 채우면 위약금은 사라지지만 계약이 끝난 것은 아니라서, 이 시점에 해지하면 제품은 회수 대상이 됩니다. 회수비를 청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해지 시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해지 시점 | 위약금 | 제품 | 추가로 붙는 항목 |
|---|---|---|---|
| 설치 14일 이내 | 없음 | 반환 | 소모품비 정도 |
| 의무 3년 이내 | 발생 | 회수 | 할인반환금·등록비·철거비 |
| 3년 경과, 5년 만기 전 | 없음 | 회수 | 회수·철거비가 청구되기도 함 |
| 5년 만기 완주 | 없음 | 소유권 이전 | 브랜드별 이전 신청·정산금 |
표에서 가장 혼동이 잦은 칸은 세 번째 줄입니다. 위약금이 없다는 말과 제품을 계속 쓸 수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의무기간을 넘겼어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계약은 진행 중이고, 이 시점의 해지는 제품을 돌려주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반납할 제품이 고장 나 있거나 외관이 손상됐다면 수리비가 붙을 수 있어, 무상 수리가 되는 계약 기간 안에 미리 손봐 두는 편이 낫습니다.
브랜드마다 두 시점이 어긋납니다
같은 표준을 쓰지 않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계약할 때 의무기간만 듣고 소유권 시점을 확인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없는 구간에서 제품을 돌려주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 브랜드 | 의무사용기간 | 소유권 이전 시점 |
|---|---|---|
| SK매직 | 36개월 (전기레인지·안마의자 39개월) | 계약기간 만료 시(표준 60개월), 만료 1개월 전~전날 신청 |
| 교원 웰스 | 3년 (제품별 6년) | 약정이 3년이어도 5년 사용 후 |
| 청호나이스 | 3년 또는 5년 | 36회 또는 60회 완납 시 |
| 삼성전자 | 계약기간과 동일 (가전 2~6년) | 기간 경과 + 잔여 구독료 완납 시 |
| 바디프랜드 | 39개월 | 39개월 경과·전액 납부 후 고객 요청 시, 이전료 발생 가능 |
| 현대큐밍 | 제품별 상이 | 최초 설치일로부터 총 렌탈기간 경과 + 전액 완납 |
| LG헬로렌탈 | 소유권 유보부 할부판매 | 완납 시 소유, 반납 절차 없음 |
불만은 기간이 끝난 뒤에 더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최근 3년(2022~2025년 3월) 정수기 렌탈 피해구제는 1,462건이고, 이 가운데 계약 관련 불만이 56.3%였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발생 시점입니다. 의무사용기간 안에 생긴 불만이 10.1%인 데 비해, 기간이 경과한 뒤 생긴 불만이 35.8%로 세 배 이상 많았습니다. 만기 후 해지인데도 그동안 할인받은 렌탈료가 소급 청구되거나, 가입할 때 면제받은 등록비와 철거비가 뒤늦게 붙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계약 관련 불만 중 계약해지와 위약금 문제가 61.1%로 가장 많았고, 방문 관리나 점검을 약속대로 하지 않은 계약불이행이 33.7%로 뒤를 이었습니다. 두 유형 모두 계약 당시 기간과 범위를 어떻게 안내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 계약 시점에 확인해도 상당수는 예방됩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
- 의무사용기간과 계약기간이 각각 몇 개월인지 두 숫자를 따로 받아 적습니다
-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과, 그때 별도 신청이나 정산금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의무기간 경과 후 계약기간 안에 해지할 경우 철거비·회수비가 있는지 묻습니다
- 가입 시 면제받은 등록비와 할인 금액이 어떤 조건에서 다시 청구되는지 확인합니다
- 만기 뒤 자동 갱신이나 멤버십 자동 전환 조항이 있는지 계약서에서 찾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