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상담 전화를 걸었더니 예상보다 큰 금액이 돌아옵니다. 어디선가 위약금은 10%라고 들었는데 청구서는 30%로 계산돼 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점이 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10%는 분쟁이 생겼을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이고, 30%는 개별 약관이 정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10%, 현실은 10~3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수기 등 임대업' 항목은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계약에서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해지할 때 위약금을 잔여월 임대료의 10%로 봅니다. 반면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삼성전자·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 4개사를 조사한 결과 실제 부과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벌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31.4%는 자기 계약의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 브랜드 | 요율 | 기준가 |
|---|---|---|
| 삼성 AI 구독클럽 | 1년 이내 30% / 1~2년 20% / 2년 초과 10% | 잔여 구독료 |
| LG전자 구독 | 1년 미만 30% / 1~2년 20% / 2년 이상 10% | 잔여 기본요금(할인 전) |
| 코웨이 | 잔여 렌탈료의 10% | 잔여 렌탈료 |
| SK매직 | 계약서 표기 위약금율 | 할인 미적용 1년차 정상 구독료 |
| 교원웰스 | 1년 초과 약정 잔여 렌탈료의 10% | 잔여 렌탈료 |
| 청호나이스 | 의무기간 내 반납 시 잔여 렌탈료의 10% | 잔여 렌탈료 |
| 바디프랜드 | 18개월 미만 20% / 18개월 이후 10% | 할인 없는 원렌탈료 |
직접 검산하는 순서
- 계약서에서 의무사용기간과 총 계약기간을 각각 확인합니다
- 의무사용기간에서 이미 쓴 개월 수를 빼 잔여 개월 수를 구합니다
- 위약금 산정 기준가가 실납부액인지 할인 전 정가인지 확인합니다
- 잔여 개월 수 × 기준 월 요금 × 계약서에 적힌 요율로 계산합니다
- 업체가 부른 금액과 비교하고 차이가 나면 산식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약정 월 23,900원짜리 정수기를 6개월 시점에 해지하면 잔여 30개월분은 717,000원입니다. 1년 미만 구간에 30%를 적용하는 약관이면 위약금은 215,100원, 10% 기준을 적용하면 71,700원입니다. 세 배 차이가 나는 구간이 바로 계약 1년 안쪽입니다. 1년만 넘겨도 요율이 20%로, 2년을 넘기면 10%로 떨어지는 구조라 해지 시점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율이 같아도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같은 10%라도 무엇에 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첫째는 기준가입니다. 매달 5,000원을 할인받아 25,000원을 내고 있었다면, 실납부액 기준과 할인 전 정가 기준의 위약금은 그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둘째는 잔여 개월 수를 무엇에서 세느냐입니다. 의무사용기간의 남은 개월로 세는 계약과 총 계약기간의 남은 개월로 세는 계약은 출발부터 다릅니다. 셋째는 요율이 걸리는 구간입니다. 시점별 체감 구조라면 해지 신청일이 며칠 차이로 다른 구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이 세 가지를 각각 물어보면 청구 금액의 근거가 대부분 드러납니다.
과다하다고 느낄 때 쓸 수 있는 근거
렌탈은 1개월 이상 계속 공급되고 중도해지 시 위약금 약정이 붙는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는 사업자가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두 조항이 과다 청구를 다툴 때 자주 인용되는 근거입니다.
실제 조정 선례도 있습니다. 의무사용 36개월 정수기를 12개월 만에 해지하자 사업자가 잔여 임대료의 50%를 청구한 사건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45,000원만 위약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 해지 상담에서 '위약률'이 아니라 '오늘 해지하면 낼 총금액'을 항목별로 요청합니다
- 위약금·할인반환금·등록비·철거비·미납료를 각각 분리해 받아 적습니다
- 계약서 산식으로 직접 검산하고 차액이 있으면 근거를 문의합니다
- 조율이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통화보다 앱·이메일·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의사를 전달합니다